License Permissive 개념 의무사항이 적고, 저작권 표시나 라이센스 고지 등만 준수하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종류 Apache License MIT License Copyleft 개념 의무사항이 많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종류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LGPL(GNU Lesser GPL) 2.1 MPL(Mozilla Public License) Apache License 아파치 재단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다만,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GPL 2.0의 코드들과는 결합이 어렵다 MIT License MIT에서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센스 라이센스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켜주면 됨 누구라도 무상으로 제한없이 취급해도 됨 저자 또는 저작권자가 해당 코드에 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GPL 2.0 현재 가장 많은 오픈소스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GPL이 명시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병합하는 경우에도 GPL을 따라야함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 LGPL 2.1 라이브러리에만 적용 독점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GPL은 따라야함 MPL 새로 작성된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M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수정한 부분은 MPL에 의해 배포 다른코드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결합된 다른 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음 특허기술이 구현된 경우에는 "LEGAL"파일에 기록하여 배포